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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근로자 임금 15억 체불...자신은 호화생활 '구속'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사회취약 여성근로자 임금 15억 여원을 체불한 나쁜 업주가 구속됐다.

25일 대구지검과 노동부 구미지청은 사회취약계층 여성근로자 67명의 임금 15억 4천 8백여만원을 체불한 휴대폰케이스 제조업체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근로기준법위반 4건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건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으며, 경북 구미시 소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원청사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사채변제 및 자녀 사업자금 지원 등 개인자금으로 사용키도 했다.

또 A씨는 주식투자, 아내의 성형수술, 해외 골프여행 등 외유를 즐기면서도 국세 등 체납액은 갚지 않았고, 또한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횡령해 최근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해근로자들은 대다수가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여성근로자들로 자녀학비 및 생계비에 보태려고 일을 했으나, 임금체불로 극심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다.

또한 동 사업장 운영시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욕설과 언어폭력 등을 행사해 근로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는 원청사로부터의 납품대금 수령 여부에 대해 허위 진술로 수사기관을 기망했고,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체불금품은 전혀 청산하지 않은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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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