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3.1% 인상된다.
28일 산자부는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3.1%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연동제에 따라 매홀수월마다 조정되는 원료비의 인상요인과 함께 매년 1회 5.1일자로 조정되는 도매공급비의 인하요인을 동시에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LNG 거래계약 관행 상 국제유가에 평균 4개월 후행하는 특성을 지니는 항목으로서, 국제유가(두바이유)가 지난 해 11월 배럴당 43달러 내외에서 12월 이후 배럴당 51~55달러로 급등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4.5%p를 인상하게 됐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은 현행 3만 5,137원에서 3만 5,757원으로 6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5.1일부터 2.4%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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