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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현대차 거부 5개 리콜사항...제차 리콜통보'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국토부는 현대기아차가 리콜을 거부한 5건에 대해 제차 리콜명령을 통보했다.

12일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5월 12일자로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8일 청문을 실시해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등이다.

또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서는 5월 12일자로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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