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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적장애인 2명 임금 4.5억 떼먹고...노예부린 女 구속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적장애인 모자의 임금을 15년 동안 체불하고 노예처럼 부린 여성 사업주가 구속됐다.

15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2일 지적장애2급인 모자 황 모 씨와 최 모 씨를 15년간 강제로 근로시키고 임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충남 당진 소재 A사 대표 B씨(여)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조사결과 B씨는 이들 모자의 15년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 5천여만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황 씨의 장애인연금 2천여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더불어 최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한 매우 파렴치한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씨는 수사 과정에서 폭행사실 등을 전면 부인하다 현장 확인과 마을 주민 탐문, 참고인 조사, 피의자 자산현황 파악, 지자체 및 장애인단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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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