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1984년 군복무 당시 의문사한 故허원근 일병의 사망 구분이 순직으로 결정됐다.
지난 16일 국방부는 지난 달 28일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과거 대법원에서 ‘진상규명 불명’ 판결을 받은 故허원근 일병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故허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사체의 발견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로, ‘故허원근 일병이 GOP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당초 故허 일병은 지난 1984년 4월 7사단 GOP부대 폐유류고에서 양쪽가슴과 머리에 M16소총에 의한 3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에 당시 군 수사기관은 중대장의 폭력, 가혹행위, 괴롭힘 등 복무염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유족들은 故허원근 일병이 자살이 아닌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술에 취한 상관의 총에 맞아 죽은 타살이라고 재조사를 촉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이 모두 엇갈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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