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0.4℃
  • 맑음대전 -1.5℃
  • 연무대구 -0.2℃
  • 연무울산 4.0℃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6.1℃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사회

고장에도 그대로 방치...미세먼지 펄펄 18곳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대기배출시설을 고장 난 채 방치하는 등 미세먼지를 배출한 아스콘 업체 1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위치한 29개 아스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1건, 대기배출시설 부식・마모 방지 10건,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5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3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불법으로 아스콘을 제조하다 적발돼 조업중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 됐다.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이 부식・마모 됐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다량의 먼지가 시설 외부로 유출돼 적발됐다.

C업체는 연간 최대 4만9995톤의 아스콘생산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3.4배가 넘는 17만2012톤을 생산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한편 경기도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업장을 고발 및 행정처분(조업정지, 경고)하고, 운영일지 미작성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