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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농협직원, 대출브로커와 짜고 30억대 불법대출 ‘쇠고랑’

농협중앙회 관리감독 책임론 대두...내부통제시스템 엇박자가 금융비리 온상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전국 최대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농협이 연일 각종 금융사고와 직원들의 일탈로 몸살을 앓고 있다.


농협은 금년 초 15억원 상당의 쌀을 빼돌려 해외원정도박에 사용한 직원을 적발한데 이어 이번에는 대출브로커와 짜고 불법대출을 도와준 여천농협 직원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천농협 과장대리로 근무하던 유모(43세)씨가 대출알선브로커 손모(53세)씨와 짜고 건설업자 3명에게 총 30억7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불법 대출해준 뒤 사례금을 챙긴 협의로 구속 기소했다.
 
피의자 유씨와 손씨는 서로 공모하여 2015년 3월 경 개인별 대출한도와 담보인정비율(70%) 등 농협의 대출규정을 위반, A건설업체 대표에게 허위의 개인채무자 명의로 13억7000만원을 담보대출 해주고 A업체 대표로 부터 3000만원을 수수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혐의로 구속됐다.


또 유씨는 여천농협의 담보대출 규정을 위반, 건설업자 김모(57)씨와 조모(59)씨에게 17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건설업자로 부터 연립주택 1채를 저가에 매입하여 3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협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전남 화순경찰서는 올 1월 중순경 약속어음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 등)로 화순 모 지역농협 전 조합장 A(61)씨와 영농조합법인 대표 B(50)씨 등  농업인 17명을 무더기로 구속했다.


당시 A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시설 원예 품질 개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B씨에게 담보 가치가 없는 약속어음 20억원 상당과 토지를 받고, 하우스 건축자재대금 26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았다.


지난 2월에도 인천 남부경찰서 지능팀은 계양농협 직원이 대출브로커와 짜고 100억원대의 돈을 불법으로 빌릴 수 있도록 도와준 단서를 잡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 시키기도 했다.


단위농협은 각 지역별 농민들이 출자하여 만든 상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조합장들은 대부분 비금융인 출신들이 많다.


이들은 지역 토착세력들과의 유착으로 각종 금융비리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결국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간 내부통제시스템의 엇박자가 금융비리의 온상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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