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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박근혜 재판-최순실과 병합 심리...첫 모습 드러낸 주역들 '혐의 전면 부인'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위해 처음으로 대중들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단 3시간 만에 종료된 재판에서 법원은 박근혜-최순실 사건을 병합 심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40분쯤 구치소에서 출발해 호송차를 타고 오전 9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그 동안 해오던 올림머리를 했지만 다소 헝클어진 차림으로 손목에 수갑을 차고 수인번호 뱃지를 단 검은색 재킷과 하의를 입고 법정으로 그대로 향했다.

오전 10시 본격적으로 박근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번 재판장은 앞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섰던 곳이기도 하다.

일단 이날 재판 590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히 이날 재판에는 40년 지기인 최순실도 법정에 섰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정면만 응시한 것과 달리 최순실을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개정과 동시에 나이와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했고, 혐의에 대해 ‘변호인의 뜻과 같다’며 전면 부정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오는 29일 박근혜, 최순실 뇌물사건을 심리를 진행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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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