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계약사무규칙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입찰비리가 발생하면 해당 비리자를 기준으로 단위 계약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입찰비리는 수뢰ㆍ횡령ㆍ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원ㆍ주무부처 감사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경우를 지칭한다. 단위 계약업무는 사장이 비리자이면 전체 계약업무, 부장이 비리자이면 해당 부의 계약업무에 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과 해당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 등과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업체 외에 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되, 계약체결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자산매각을 활성화하고자 매각입찰 2회 유찰 시 예정가격을 3회부터 매회 10%씩, 최대 50%까지 할인 매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기관의 입찰비리 가능성이 크게 차단되고 비정상적인 계약관행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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