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와 2·3차 협력업체도 포함되며, 총 지원한도 6,000억원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전액 신용대출로 지원한다.
긴급유동자금 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금리를 최저 4.10%까지 인하했고, 최장3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환부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업체당 한도는 기존대출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하며, 협력업체 확인절차도 간소화 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긴급유동자금 지원이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해 있는 지역의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에 유용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대구은행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