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2.7℃맑음
  • 강릉 4.5℃맑음
  • 서울 5.0℃맑음
  • 대전 4.7℃맑음
  • 대구 7.3℃맑음
  • 울산 8.1℃맑음
  • 광주 6.4℃맑음
  • 부산 9.3℃맑음
  • 고창 2.0℃맑음
  • 제주 7.3℃구름많음
  • 강화 0.3℃맑음
  • 보은 2.6℃맑음
  • 금산 2.3℃맑음
  • 강진군 3.4℃맑음
  • 경주시 5.5℃맑음
  • 거제 6.3℃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21 (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法도 단단히 분개했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선고 당시 재판부도 분노할 정도였다.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원심을 깨고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특히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집유를 선고 받은 1명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다만 총 22명 중 6명에 대한 선고만 한 재판부는 군에 입대한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범죄 가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여중생 집단 성폭행 선고 당시 재판부는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문장을 써가며 이들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선고에서 일부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너무 중형을 준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항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 네티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