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동두천 5.2℃
  • 흐림강릉 13.8℃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7.3℃
  • 맑음대구 7.6℃
  • 구름많음울산 12.4℃
  • 맑음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4.4℃
  • 맑음고창 10.7℃
  • 맑음제주 15.2℃
  • 구름많음강화 7.0℃
  • 맑음보은 3.7℃
  • 맑음금산 5.9℃
  • 구름많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6.4℃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사회

무상 수리 대상 차량 결함...소유자에게 우편통보 의무화 추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무상 수리 대상 차량의 결함 및 품질 하자 발생 시 소유자에게 우편 발송 등을 통해 통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국토위 소속 황희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통상 리콜 대상 차량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 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 수리 대상 차량의 경우 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이 있더라도 리콜과 달리 법적 통지의무가 없어 소비자 스스로 결함을 확인해 정비를 요청해야 했다.

제조사들은 안전 운행에 중대한 결함은 아니나 운행 중 불편•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결함의 경우 불만제기 고객에 한해 무상 수리를 제공하는 등 공개적인 결함 인정에 따른 이미지 타격을 우려함에 따라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자 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로 인해 무상 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하자의 내용을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황 의원은 “무상수리 차량 중 문제가 있다면 리콜과 같이 법적 통지를 의무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및 품질 하자가 확인된 경우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