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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여신협회,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위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CVC번호 저장 NO, 카드번호 유효기간 수집·저장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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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가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을 수집ㆍ보관 가능해진다. 그러나 CVC번호(카드고유확인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저장할 수 없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 페이팔, 알리페이 등 해외 유명 PG사의 결제서비스와 같은 간편결제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표준약관의 제정 목적 조항 부재, 계약사항 통보방법의 신속성 결여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점 표준약관은 보안성ㆍ재무적 능력 등을 충족한 PG사는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한)를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직접 수집ㆍ보유할 수 있게 했다. 
  
여신협회는 카드업계 실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기술력ㆍ보안성ㆍ재무적 능력 등을 고려한 적격 PG사 기준을 논의해 올해 안에 도출해 낸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기존에는 카드사가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계약사항(가맹점 수수료율 등)을 통보함에 있어 서면으로만 가능해 정보 전달의 신속성 결여됐지만 서면 외에 전자우편(E-MAIL)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또한 가맹점 표준약관은 가맹점 권익 보호 및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함을 명시했다. 
  
여신금융협회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28일 금융위원회에 신고했고, 카드업계는 가맹점 통보절차를 거쳐 개정 표준약관을 9월말이나 10월초에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기 여신협회 부장은 “온라인 상거래시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보다 간편하게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국내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시장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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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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