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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4·5인실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받는다

-상급병실 제도 개편…환자 상급병실차액 사라져

(조세금융신문)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4·5인실 입원료 수가를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고 환자부담률을 20%로 적용한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 제도를 9월1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 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5인실로 확대돼 입원시 비용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병원의 입원실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제도 시행에 따라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종전에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을 이용할 경우 평균 6만 8000원, 5인실의 경우 평균 4만 80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 4150원, 1만 3080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도 증가해 병원급 이상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된다. 다만 요양병원은 환자 특성 및 급성기 병원과 다른 수가체계가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체계를 유지한다. 

또 일부 특수병상 수가를 현실화해 의료기관이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면역 억제 환자, 전염성 환자, 화상 환자 등을 격리해 치료하는 격리실의 경우 병원 종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신생아 입원실을 확충하기 위해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을 50%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인 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한다. 또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학계 전문가·의료단체·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으로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하고 1·2인실 입원 수요가 높은 산부인
과 병·의원의 상급병실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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