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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졸음운전 버스 방지법 추진...'시민의 교통수단이 위험하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졸음운전 버스 방지법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미방위 소속 박홍근 의원은 이른바 ‘졸음운전 버스’ 방지법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2015년 버스운수업 종사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34시간에 달해,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179.8시간)보다 54시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버스 운전자의 28%는 새벽부터 종일 일하고 이튿날 쉬는 격일제 근로를, 22%는 이틀 계속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 근로를 함으로써 극도의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

더욱이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무는 주당 12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특례조항에 따라 연장근무와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를 가능케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졸음운전 버스 방지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시내•시외버스와 전세버스(4만 6517대)를 포함해 총 10만 826대의 버스가 전국에 등록돼 연간 62억 1200만명, 하루 평균 1700만명의 국민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운수업 종사자들이 과로사로 내몰리는 것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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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