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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목)


[시론]새 정부의 증세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세금융신문=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 새 정부는 정책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78조원의 재원조 달이 필요하며 이를 재정개혁으로 112조원 세입개혁으로 66조원은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 고령화 · 주거복지 · 사회안전망 · 공공일자리 · 교육비 같은 것들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및 투자우선순위 조정등 재정개혁으로 필요재원의 63%를 조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금도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위한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도 재정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 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이 더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구호를 내걸었지만 이제는 점차 국민들이 복지는 증세가 뒷받 침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제고되도록 대기업 및고소득자 그리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정했다. 그러면 ‘무슨 세금을 어떻게 더 부담시킬 것인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조세저항이 적고 납세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 우선 세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게 우선이다. 새 정부도 5년간 이를 통해 30조원의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국가 전체적으로 내야할 세금과 실제 징수되는 금액의 차이인 택스갭(Tax Gap)이 부가가치세가 가장 많고 소득세 법인세 순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금융실명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제도,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등의 시행으로 세원투명성이 높아졌으나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 신용카드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방식과 부가세 탈루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대하여 매입자납부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고육지책이지만 시행해볼만 하다.

 

새로이 개발되어 가동되고 있는 국세청 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전적 탈세예방, 조세 피난처 및 역외거래를 통한 탈루소득 감시 등 선제적 분석을 활용하여 세원포착률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역진성 문제로 부가가치세율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많은 예외를 두고 있는 면세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 · 의료 ·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면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인상 대립, 신중하게 접근해야
법인세인상에 대해서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팽팽히 대립한 다. 반대하는 입장은 국제적 조세경쟁력 저하, 글로벌 기업의 해외이전 및 외국기업 유치의 어려움, 기업의 투자 및 고용감소 등을 우려한다.

 

반면 찬성하는 입장은 감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법인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감소, 낮은 유효세율, 복지지출을 위한 재정의 필요성 등을 꼽는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2%로 OECD 평균 22.5%와 유사하나 실효세율은 16.6%로 낮은 수준이며 이는 과거 20% 전후였던 때에 비하여 낮아진 상황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환원하여 정상화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글로벌화된 경제환경에서 다른 나라들은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인상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우선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이큰 기업들이 중소기업들보다 일반적으로 높으나 초대기업들의 실질세부담률은 오히려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주된 요인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연구개발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규모가 크기 때문이 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징수된 세금이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하는 것은 가능하나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초대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 등에 대해서는 이미 높은 수준의 역량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국제적 선도기업으로서 수익성도 좋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조세특례가 필요치 않다고 볼 수 있다.

 

4차산업 혁명시대, 내수진작을 위한 서비스업, 고용창출 등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미래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그 다음 순서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주주의 부담만 늘어나지 않고 그 부담이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 등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법인세수 증대가 필요하다면 초대기업을 중심으로 세율인상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국제 적인 법인세율 인하추세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득재분배 중요하나, 조세저항 감안해 추진해야
우리나라 소득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40%이나 실효세율은 매우 낮고 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낮은 실정이다. 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소득공제 감면이 많기 때문이다.

 

소득세는 소득의 최종 귀속자에게 부과 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조세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주된 세금이다. 현재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부가가치세를 제치고 소득세가 가장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개선율이 낮고, 소득의 불균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개선폭도 OECD국가들 중에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해 조세가 소득재분배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한가운데에 소득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소득재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증세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4년도에 근로소 득공제항목 중 일부를 세액공제방식으로 바꾸어 중산층 이상의 조세부담률이 실질적으로 늘어났고, 최고세율도 신설 되어 꾸준히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 증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최고세율 인상은 조세저항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근로소득세 면세자비율이 높아져서 현재 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저소득층에 대한 면세는 타당한 것이나 어느 정도의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하다.

 

근로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세액공제들에 대해 종합한도를 두는 방식으로 개선하면 중위소득계층에 대한 면세자비율을 줄일 수 있다. 국민개세주의에 따라 대부분의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조세보다 효과가큰 정부지출을 통해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강화하고,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도 일정금액 이하는 분리과세를 시행한 다음 종합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꾸준히 과세범위를 넓혀 왔으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확장하고 향후 양도차익의 성격에 따라 종합과세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세의 실효세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공제수준을 낮추어 상속세에 대한 세원도 넓힐 필요가 있다. 명목세율은 이미 최고세율이 50%로서 더 이상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본인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데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세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세금을 더 내는 데는 인색하기 마련이다.

 

새 정부가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 부담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어떻게 증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홍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함께 경주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윤 태 화
•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
• 중장기조세정책 심의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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