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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병헌 판사 선고에 여론이 분개한 이유...'구형과 엇갈린 판결'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전날 선고된 블랙리스트 판결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앞서 지난 27일 조윤선 전 장관의 재판에서 황병헌 판사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조 전 장관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이날 구치소를 나와 석방되게 된 것.

하지만 황 판사의 이 같은 판결을 두고 의견은 분분하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장관에 징역 6년을 구형한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검찰의 구형과는 대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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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