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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열사병'으로 근로자 사망시 '사업장 전면중지'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시 해당 사업장의 모든 작업이 중지되고 엄정한 감독이 강력하게 실시된다.

8일 고용노동부는 폭염(33℃ 이상)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물, 그늘, 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업장에 대한 강력 조치를 꺼내 들었다.

실제 이는 앞서 지난 2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해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해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시 현장내 휴게장소, 물, 식염 등은 갖추고 있었으나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는 열사병 예방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당국은 재해조사 및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적 사법조치 등 강력조치하고, 안전진단 등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폭염 지속이 예상되는 8월 한 달 동안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집중지도하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상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고용노동부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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