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추석연휴 부터 처음 시행했던 대체휴일제가 강제성이 없다보니 일반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만 느껴져 많은 근로자들의 원망이 많았기 때문이다.
개정안 내용은 그 동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휴일로 쉬었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기업 사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공휴일 대신 다른 특정 근로일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조합이 없거나 조합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대체휴일을 포함한 공휴일 휴무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공무원, 대기업 근로자 및 중소기업, 영세사업증 근로자의 휴일이 양극화되는 '반쪽 연휴'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떠올랐다"며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체휴일을 도입한 게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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