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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5 (일)


외환은행 노사 조합원 총회 합법성 두고 공방전

사측- 명백한 불법 898명 대규모 징계 착수

 

(조세금융신문) 외환은행이 지난 3일 조홥원 총회에 참석한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징계에 착수한 가운데 사측과 노조측이 조합원 총회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두고 한치의 양보없이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15일 외환은행 노조는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직원들에 대해 대규모 징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대상에는 외환은행 인사 담당 임원과 소속 직원들의 총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경인지역 및 부산지역의 본부장 등 8명도 포함됐다.


외환노조 고소.jpg
외환은행 경영진이 합법적인 조합원총회를 방해하고, 직원들을 불이익 취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김한조 은행장과 사측을 15일 노동청에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활동”이라며 “총회방해 등 사측의 조합활동 지배·개입과 조합원징계 등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일 조합원 총회가 회사측의 물리력과 협박 등 불법적인 방해로 인해 정족수가 미달되면서 무산됐으며,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또 3일 조합원총회 직전 사측의 방해로 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장 등 사측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증거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노동조합의 이같은 법적 대응은 외환은행 경영진이 총회참석을 이유로 조합원 898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3일 조합원총회와 사측의 총회방해 및 직원 징계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하나금융지주 조기합병 추진의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전날 김 행장이 론스타 시절 노조가 임원인사에 개입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김행장은 론스타 시절 임원으로 승진한 것은 노조의 도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묻고 싶다”며 “말도 되지 않는 감언이설로 노조를 몰지각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조합 김근용 위원장은 “김한조 행장은 김종준 하나은행장 사퇴시 통합은행장에 선임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석에서 밝히고 있다”며 “통합은행장 자리에 욕심이 나서 외환은행을 배신하고 후배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900명 직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조기통합에 동조하라고 협박하는 등 지금 노동 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총회를 이유로 한 그 어떤 징계도 모두 무효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경영진은 하나지주를 위한 일방적 통합작업을 위해 선량한 직원들을 인질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사측은 총회참석을 위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 898명을 징계하겠다는 당초 원안을 고수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직원의 10%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은 정상적인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경대응' 입장을 고수했다.


외환은행측은 “총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총회라는 점을 사전에 수차례 공지했는데도 영업장을 떠나 총회에 참석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징계 심의는 원칙에 따른 절차”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성봉 법률사무소 휴먼 대표변호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의 중요한 조합활동인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다”며 “사측과 지난 2013년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  23조(취업시간중 조합활동) 제①항은 조합원 총회, 노사간 합의한 회의 및 행사참석 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시간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며 “조합원 총회는 단체협약 제23조에 의거 당연히 취업시간중에도 인정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 조합원 총회가 정당한 조합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협박 회유하는 등 총회를 방해하고 정당한 총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을 징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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