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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세무사회 릴레이 인터뷰] 상증세 신고·컨설팅 대표 주자 고경희 세무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임대부동산이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토지부터 생전에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절세합니다.”

 

6년차 신참 세무사인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대표세무사의 상속·증여세 강의는 언제나 수강생이 차고 넘친다. 24년간의 국세청 실무경험과 여러 저서 등을 통해 이미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그의 독보적 전문성 때문이다.

 

“1987년도에 국세청에 들어가서 20122월까지, 244개월가량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대구지방국세청과 마포·삼성·역삼세무서 등에서 근무했죠. 2002년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뒤 개업도 고려했는데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팀 상속세및증여세반으로 배속되면서 개업은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순환보직제이기 때문에 한 곳에 2년 이상 머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09년에 역삼세무서 재산세과로 발령 받기까지 7년을 국세상담센터(이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변경)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상담을 했어요. 인터넷과 서면상담이 주된 업무였는데 한 분야를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된 거죠.”

 

고 세무사는 당시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의 서면질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는 업무 즉, 예규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세무사 개업을 10년이나 미뤘던 가장 큰 이유죠. 당시에 만들었던 예규를 모든 국세공무원과 세무사들이 실무에 바로 활용했거든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 2008년에는 국세표준상담 500’, 2011년에는 주요상담사례 100’,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펴냈는데 상속세·증여세 분야는 제가 담당했죠.”

 

국세청의 증여세·상속세 예규 만들며 보람 찾아

 

당시 세무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국세상담센터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인력 수급에 문제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승진을 염두에 둔 분들은 오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국세청 예규를 직접 만드는 일이 정말 재미있었고 자부심도 컸죠.”

 

지금도 세무 상담을 할 때 책을 보지 않아도 세법과 예규·판례를 꿰고 있어서 막힘이 없다는 얘기도 내놓는다. “저와 상담을 해 본 분들은 명쾌한 사이다 같은 상담에 속이 다 시원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고 세무사는 2012년 국세청을 그만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자리하고 있는 우덕세무법인에서 상속·증여 등 재산관련 업무 전문 세무사로 6년째 일하고 있다.

 

우덕세무법인의 대표세무사들은 국세청에서 다양한 실무를 오래 경험한 전문가 분들입니다. ‘쉬운 세금, 편안한 상담이 경영이념인데요,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 세무사는 기장 등은 따로 하지 않고 상속·증여 등 재산관련 전문 신고·조사수임 및 컨설팅을 하고 있다.

 

첫 고객이 피혁 산업 1세대 격인 자산가였는데 본인의 재산 중 120억원가량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등 사회 환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고객의 상속세 관련 신고를 진행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세무사로서의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소개를 통해 하나 둘 늘어난 고객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국내 업계 순위를 다투는 대기업 총수, 대형 언론사 고문, 영화배우 등 유명인들이 저를 알고 찾아오셨죠.”

 

한 번 만난 고객은 쉽게 떠나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래도 상속과 증여를 다루게 되면 고객의 재산 상황에 대해 모두 접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재산 이전 등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됩니다. 또 증여나 상속 받은 분들이 대를 이어 고객으로 남게 되기도 합니다.”

 



외부강의도 꽤 많은 편이다.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로 4년을 보냈어요. 현직에 있을 때부터 상속세·증여세와 주식변동실무, 주식평가 등을 맡아 강의했죠. 그 외에도 비정기적인 교육도 많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저를 모르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거에요. 주로 사례중심 교육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 강의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이텍스코리아 등에서 주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실무특강등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노하우를 모아 놓은 서적도 여러 권 출판했다. “‘아는 만큼 돈 버는 상속·증여세 핵심 절세 노하우20124월에 초판이 나온 데 이어 올해 26판이 출판됐습니다. 또 김완일 세무사와 공동으로 저술한 상속·증여세 실무편람20083월에 출판해서 매년 개정세법을 반영해 올해 3월 개정10판을 발행했습니다.”

 

상속·증여 신고와 조사수임 등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상속인 간 재산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죠. 상속세 상담 고객 가운데 10~20%가량은 상속인 간의 크고 작은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최근 모 그룹 회장의 혼인 외 자녀의 유류분 소송 등 사건도 진행되고 있지만 상속재산 관련 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지만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일이 더 중요해

 

고 세무사는 개업 후 지금까지 편히 쉬어본 일이 없다고 말한다. “5년 동안 주말에도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어요. 어떨 때는 하루라도 실컷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처리해야할 일이 늘 쌓여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다 건강을 잃을까 걱정된다는 말에 그래도 주말에 1시간 정도는 사무실 옆에 있는 선릉을 산책하면서 운동을 하고, 저탄수화물 음식을 위주로 하는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조절을 한다고 귀띔한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개인 사무실을 연다면 사진과 꽃으로 장식된 갤러리 같은 사무실을 만들겠다는 생각도 전했다. “평소 꽃과 그림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상속인들 중에는 미망인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슬픔을 위로하면서 편안함을 제공하는 세무사 사무실을 열고 싶어요.”

 



고 세무사는 한국여성세무사회에서 2013년부터 임원진으로 활약했다. 15대 집행부(김귀순 회장)16대 집행부(김겸순 회장), 17대 집행부(이태야 회장)에서는 기획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올해는 18대 집행부(김옥연 회장)에서는 연수부회장을 맡았다. “올해는 회원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어봤다. “세무사로서 수익을 내는 일보다는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하는 고객들도 많거든요. 수수료 금액과 관계없이 그 분들을 위해 며칠에 걸쳐 업무를 진행하곤 하는데 이런 초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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