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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1. 금전의 대차계약
거주자간 금전의 대차는 제한사항이 없으며 다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영수하여야 한다. 즉 국내 거주자인 경우 서로의 외화계정을 통하여 외화를 자유롭게 주고 빌릴 수 있다. 그러나 금전의 대차계약 당사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차주, 차입금액 등에 따라 규율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미화 3천만불을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차입자가 개인 및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사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그 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대차계약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금전의 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계약의 내용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대차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 내용이 일방이 금전을 대여하고 타방이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라는 이는 ‘금전의 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0056 판결 참고).
A사의 자금 차입 및 상환이 모두 국내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A사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출신용장 대금은 결국 그 개설의뢰인인 B사의 부담으로 제공된 것이고, A사가 B사를 위하여 개설하여 준 수입신용장은 B사에 대하여 자금 회수의 담보적 기능을 수행한 점, A사가 B사에 지급한 이자 명목의 금원은 A사가 수출신용장 대금을 지급받아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을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환한 데 따른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A사는 신용장거래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B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이를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서 A사와 B사는 금전의 대차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금전을 대차한 경우에 해당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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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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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력 :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 |
| 이 력 :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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