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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록 임대주택' 1년 넘게 비면 일반인 매각 가능해진다

앞으로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1년 이상 입주자를 들이지 못하면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일반: 5년,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중에는 임대사업자에게만 임대주택 매각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각 범위도 현행 매매 전에 이미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만 허용에서 매입을 계기로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에개도 매각을 허용한다.


또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부도·파산히거나 2년연속 적자를 냈을 경우에만 일반에 등록 임대주택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가 예정돼 있을 때도 매각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임대주택의 12개월간 전체 공실률이 20% 이상이면서 해당기간 동안 비어 있었던 임대주택도 일반 매각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민간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등록한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는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전대가 완전히 허용된다.


지금은 근무·치료 등으로 40㎞ 이상 이사, 상속·혼인에 따른 이사, 국외 이주 등으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당시 주택가격(건축비+택지비)과 분양 전환 시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내 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올라 임차인이 이를 분할납부할 때 가산금리는 정기예금 금리 이하로 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4월 26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044-201-5531)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한다.


우선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신규·미분양주택 또는 기존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이달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민영주택 분양 때 주택임대사업자가 단지나 동(洞) 단위로 통째로 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미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신규공급이 활성화되고 10년 이상 임대하는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구조가 개편돼 주택 임대시장이 안정화·투명화하고 점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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