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1.2℃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법원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인건비 내역 비공개는 위법”

"용역계약 원가계산서·용역업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도 공개하라"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항공공사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실제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김정숙 부장판사)는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지난 3월 한국공항공사에 위탁관리 용역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청구했다.

 

공사는 용역입찰공고문·원가대비 낙찰률·과업지시서·용역계약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돼 있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어 용역계약 원가계산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인건비 지급내역은 용역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특히 공사는 용역계약 원가계산서가 공개될 경우 입찰예정가 예측이 가능해져 향후 입찰계약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인건비 지급내역은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위탁관리업체가 산정한 노무비 등의 세부내역이 전부 공개돼 경영상 비밀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입찰과 체결이 끝난 용역계약 원가계산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있을 입찰 예정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면서 공공기관인 공사가 법에 따라 원가계산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공사의 비공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용역업체가 제출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도 입찰 참가 때마다 새로 작성되는 만큼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공개하라고 했다.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한국한공공사는 용역업체들이 확약한 대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은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어 부분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