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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비영리 공익법인 실무자가 알아야 할 ‘연말정산 절세전략’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7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2017년 개정된 연말정산 내용 중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금액을 산출하는 절차에 대하여 난해하게 생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근무하는 연말정산 실무자들이 많은 듯하다. 이번에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혼동하기 쉬운 연말정산 절세팁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2017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유의사항
2017년도 중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2018년 3월 12일 1)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통상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만 2018년 3월 1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3월 12일(월)까지 제출하면 됨

2. 비영리 공익법인의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개정사항
직장인(근로자)이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금영수증의 발행을 요청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17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기부자의 나이요건’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어머니가 57세인 경우 ‘어머니 명의’로 발급 받은 기부금영수증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제출하 더라도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3.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의 확대
종전에는 근로자 본인을 ‘월세계약의 임차인으로 한 경우에 만’공제대상이었으나 2017년 개정세법에 의하면 기본공제대 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사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아내를 ‘월세계약의 임차인’으로 한 경우 근로자인 남편의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함.


4. 비영리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지방 출장 시 여비 지급할때 증빙관리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 이사장/본부장/팀장 등 직급별로 지방출장 시의 일비 개념의 여비를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면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처리가능하며 별도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구비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비영리 법인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사회 통념상 타당한 비과세 여비(일비)는 1일당 5 ~ 2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지출된다면 무방하리라 판단된다.


5. 2017년 개정된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산출방법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한도 산식은 간단한 경우가 많다. 다만, 2017년 개정세법에 의할 때 종전과는 달리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이 종전의 15%에서 20%로 인상된바 의료비 세액공제액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사례]
1. 전액 공제대상 의료비(난임시술비, 경로자, 장애인 의료비) 2)  : 1000만원

2) 이 중 난임시술비 600만원이라고 가정

2. 기타의 일반의료비는 50만원

3. 총급여 : 5000만원

4. 의료비세액공제 산출순서


(1) 일단 공제대상 의료비를 ‘전액 공제대상 의료비’와 ‘기타의 의료비’로 구분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를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① 전액 공제대상 의료비(난임시술비, 경로자, 장애인 의료비) = 1000만원


② 기타의 의료비 공제액 min [기타 의료비 지출액 50만원 -5000만원 x 3%, 700만원] = - 100만원


③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1)’ + ‘2)’ = 900만원 (2) 상기 ①의 ③에 의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대상금액은 900만원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실제 난임시술비 지출액 600만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공제율 20%를 적용 하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하여 공제율 15%를 적용한 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600만원 x 20% + 300만원 x 15% = 165만원


[프로필]오종원
•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
• 한국재무경영원 비영리법인/연구개발(R&D) 세무회계 전문위원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사법연수원생 대상 출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연구개발 세무회계 발전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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