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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사용액 많은 데 절감효과는 0?…연말정산 Q&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계산 과정에서 자주 되짚게 되는 질문들이 있다.

 

국세청이 뽑은 5개 연말정산 Q&A를 풀어본다.

 

Q. 신용카드(예상)로 쓴 돈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세액은 ‘0’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혜택을 볼 수 없다.

 

다만, 홈택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고,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8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2018년 1월~9월까지만 실제 사용액이다.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했어도 집계가 되지 않은 금액으로 10~12월분은 지난해 연말정산 당시 사용한 금액으로 채워져 있다. 월 사용분은 나중에 카드 고지서 등을 종합해 수정할 수 있다.

 

Q.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Q.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6일부터 19일까지 운영되는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는 홈택스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통합검색하거나, 홈택스 상단 조회/발급 탭을 클릭하면,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가 나온다.

신고사항은 내년 1월 최종자료가 반영되도록 카드사에 통보된다.

 

Q.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비회원이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별도 가입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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