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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인적공제가 왜? 국세청이 꼽은 연말정산 실수유형

인적공제 관련 오류 최다, 과다공제 시 가산세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 A씨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부양가족공제로 올렸다가 세무서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자녀명의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자녀가 아직 학생인데 무슨 소득이 있었냐고 맞섰지만, 세무서 측은 A씨가 자녀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면서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부양가족공제는 부양 외에도 연소득이 일정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명확하게 계산하는 일이다. 실수로 공제를 적게 신청하면 그만큼 세금부담이 커지지만, 착각으로 인해 과다하게 공제를 받으면, 국세청 점검과정에서 적발돼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자주 실수하는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하다. 

부양가족(피보험자)을 위해 보험료를 지출했어도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비과세소득 제외한 총 연금액이 연 516만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이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없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인적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형제자매 중 실제 부양한 1인만 부모님을 인적공제대상에 넣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부양한 형제자매가 두 명 이상이 있을 경우 공제순위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순으로 결정된다.

2016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외국 영주를 위해 출국한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세대원 포함)도 공제 받을 수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에 공제 받을 수 있다.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 포함)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어느 한쪽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가족카드의 소득공제 기준은 결제자가 아닌 사용자 기준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2013년 말 이전엔 3억원)을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만일 지난해 말까지 보유주택수가 1가구당 2주택 이상인 경우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유주택 판정기준은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의 보유 주택수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해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도 가구 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한도를 착각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개인연금저축 세액공제는 72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하며, 연금저축의 경우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를 공제해준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며,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해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한 돈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도 마찬가지다.

형제자매가 지출한 부모님 의료비의 경우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하다. 만일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 형제자매가 전액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아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초·중·고 자녀의 학원비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단, 초등학교 입학 전 1월~2월분의 학원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국비지원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으며,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분석해 잘못 공제한 사안을 찾아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이라며 “과다 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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