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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국 6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상호 협력…“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심재완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국 6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와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세무사회에서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형중·곽수만 부회장, 정동원 회원이사가 참석했으며 새일센터에서는 이현아 동작새일센터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로 세무사회와 전국 6개 새일센터(동작, 성남, 안산, 의정부YWCA, 사하, 경산)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세무사사무소 취업지원과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세무사회는 협약에 따라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또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의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새일센터는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과정 내용으로는 ▲회계원리‧세무처리방법 ▲상속세·양도소득세·법인세 등에 관한 기초교육 ▲부가가치세·소득세·4대보험 세무신고 방법을 비롯한 지출증빙 등으로 구성된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는 세무회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세무사사무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무회계교육 지원‧세무사사무소 취업 확대 등 대내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초기 적응을 돕고 세무사사무소 취업 연계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 프로그램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좋은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40개 새일센터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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