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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신보, 청년 일자리 및 창업 활성화 지원 강화

특례보증 총량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윤봉섭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황록)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일 특례보증 총량을 확대하고 관련 보증 제도를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과 고용창출 특례보증의 총량을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확대해 청년 고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은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고용인원 1인당 5천만원,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총량 확대를 통해 청년 채용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운용중인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최대 0.2%p)을 우대 적용함으로써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한다.

 

청년창업 전용 보증상품인 2030 Start-up보증의 지원 대상도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해 청년창업 기업의 데스밸리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 2030 Start-up보증은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년간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에는 기업의 고용역량 평가체계를 도입해 고용창출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보다 쉽게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보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취업과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해 청년실업률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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