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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호주, 금융사 이자수익 등 원천징수 부담 적어

변혜정 서울시립대 교수 "암호화폐 재화로 구분…양도차익 과세 대상"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호주의 금융세제는 상대적으로 금융사에 적은 수준의 원천징수 업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제 84차 금융조세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변혜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호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융사는 예금이자 과세에 대해 지급액 신고의 의무만 지니고 있다”며 “예외적으로 TFN(납세자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면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TFN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고객에게는 가장 높은 세율(47%)로 원천징수가 이뤄지며 납세자가 소득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금융사들의 원천징수 업무 부담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제 83차 금융조세포럼’을 통해 국내금융사의 과도한 원천징수 의무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현재 국내 금융사들은 모든 고객의 예금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업무를 수행 중이다.

 

또한 호주금융세제는 아동 예금계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아동 계좌로 지급받는 이자가 120달러(AUD) 미만일 경우 TFN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

 

만 16세 미만인 고객이 예금계좌로 120달러 이상 420달러 미만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생년월일 또는 TFN을 제공해야 한다. 420달러 이상에 해당할 경우 TFN을 제공해야 최고세율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다. 16, 17세의 경우 120달러 이상부터 TFN을 제공해야 한다.

 

이날 ‘호주의 금융세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변혜정 교수는 예금이자 이외에도 주식, 암호화폐 등과 관련된 호주 금융세제들도 함께 소개했다.

 

주식의 경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해주는 범위가 넓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호주투자자들은 주식취득을 위해 시행한 대출에서 이자가 발생했을 경우 비용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리수수료 역시 비용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암호화폐는 현재 호주 금융세제 내에서 화폐가 아닌 재화로 구분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한 양도손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 가능하다.

 

다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는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적 소비 물품 구매 등에 취득·보유·사용돼야 한다.

 

사업목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경상소득에 해당한다. 암호화폐 거래업자와 채굴업자 등이 시행한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경상소득으로 구분된다. 사업상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을 시에도 호주달러로 환산된 가격이 경상소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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