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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IC단말기 미전환 가맹점, 21일부터 카드 결제 불가

의무사용 유예기간 종료…97~98% 전환 완료 전망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MS(마그네틱)단말기를 이용한 카드 결제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등록(IC)단말기 의무 사용 유예기간이 종료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됐으나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지난 4일 기준 IC 단말기 전환률은 95.1%로 신용카드 가맹점 246만개 중 234만개가 전환을 완료했다. 최근 추세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일까지 97~98%가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전환 가맹점은 약 7만개로 추정된다. 월간 휴·폐업 가맹점 수가 3~4만개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가맹점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부터 금융당국은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 카드거래를 차단한다. IC단말기는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다.

 

다만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현장 방문 시 교체를 거부하는 등 허위 교체 신청이 발각될 경우에는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또한 셀프주유소, 셀프LPG충전소 등에서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신청 시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해 카드거래를 허용한다.

 

금융위는 “미전환 가맹점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10일부터 유선, SMS, 단말기 결제창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상시 안내할 예정”이라며 “관련 가맹점 단체나 협회 등도 이번 조치 내용을 가맹점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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