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1.3℃
  • 맑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1.9℃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2.4℃
  • 구름많음광주 2.5℃
  • 맑음부산 4.2℃
  • 흐림고창 2.9℃
  • 제주 8.8℃
  • 맑음강화 1.1℃
  • 구름조금보은 1.1℃
  • 구름많음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4.5℃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모든 정보 저장 가능…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고의무 강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클라우드는 기업들이 IT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버나 플랫폼 등 IT인프라를 빌려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대규모 투자 능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초기 IT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직결돼있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보안을 이유로 금융사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왔다. 지난 2016년에 허가된 클라우드 이용 범위도 고객정보 보호와 무관한 ‘비(非)중요 정보’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핀테크 스타트업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중요 정보’를 포함한 클라우드 사용 허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당국은 내년 1월부터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 모든 정보들을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당국은 금융사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업무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또 사고 발생 시 생길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감독 관할 등 문제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는 클라우드 회사들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이달 중으로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핀테크 업체들이 자체 구축한 인프라보다 대형 IT업체가 마련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보안 문제에서 훨씬 안전할 것”이라며 “금융사들도 필요한 만큼만 저장공간과 프로그램을 빌려 쓰면 되니 비용절감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