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5℃
  • 구름조금강릉 2.1℃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4℃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2.4℃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4.2℃
  • 구름많음강화 -1.3℃
  • 맑음보은 -6.8℃
  • 맑음금산 -5.9℃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4.10.19 17:00:00
상계

 <사례>
 국내 A사는 미국 B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한 후 제조된 완제품을 미국 B사에게 수출하고 있다. 
 국내 A사는 미국 B사에게 원재료 대금은 사후송금방식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수출대금은 선수금으로 받고 있다. 
 국내 A사와 미국 B사는 원재료 수입대금과 수출대금으로 보내는 선수금의 일부를 상계하고자 한다. 
 
이 경우 국내 A사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가? 

 


1.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외국환거래에 따른 결제는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예외적으로 상호간에 발생한 채권, 채무를 상쇄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방법은 기업입장에서는 수수료 등 비용절감과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효과는 있겠지만 외환당국입장에서는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외환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게 되므로 외국환거래법은 이에 대한 신고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방법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참고). 
  
외국환거래법상 상계는 특정시점에서 채권, 채무를 서로 상계하고 차액만을 정산하는 일반상계와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한 경우 채권, 채무를 상호계산계정에 기록하였다가 월 단위로 결산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상호계산으로 구분된다. 
  
다만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 및 수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대금과 관련 수입대금을 상계하는 경우와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에 직접 수반되는 중개료 등을 상계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1호 소정의 ‘상계 등’에 해당하려면,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결제방법 중에서 법률적으로 상계와 일치하지는 아니하지만 상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상계와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거나 적어도 상계라는 표현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할 만큼 유사한 행위유형이 되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이 상계 등의 결제방법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허위의 채권, 채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외환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거나 유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상계 등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거래로 인하여 외환의 불법적인 유출 또는 유입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9374 판결 참고). 
  
2.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국내 A사와 미국 B사는 국내 A사의 원재료 수입대금과 미국 B사가 수출대금으로 보내는 선수금의 일부를 상계하고자 하는바,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거래이다. 
  
앞에서 살펴본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상계의 경우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또는 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국내 A사는 미국 B사와 상계를 하기 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