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1.2℃
  • 구름많음강릉 3.8℃
  • 박무서울 1.0℃
  • 박무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2.5℃
  • 구름많음울산 1.3℃
  • 박무광주 -1.3℃
  • 구름조금부산 1.9℃
  • 흐림고창 -3.6℃
  • 구름많음제주 4.0℃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3.3℃
  • 흐림금산 -3.7℃
  • 맑음강진군 -3.8℃
  • 구름많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사회

[법률상식] 강제추행 처벌 범위 확대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 최근 50대 여성 A씨는 공중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던 한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여성의 가슴을 만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벌금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았다.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 등을 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다. 이때,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고 폭행의 대소 강약은 추행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A 씨의 행동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고 변명하더라도, 강제추행 처벌 요건이 성립된 것이다.

 

2013년 6월 19일,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범죄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혹은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의 폐지와 함께 피해자의 신고 없이 가해자의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최근의 법 경향은 강제추행 처벌의 범위가 날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강제추행 처벌의 범위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 역시 넓어지고 있다. 실제로,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줬다면 추행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최근 판례도 있었다.

 

강제추행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최근에는 강제추행 신고를 한 사람이 연인 혹은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없던 일로 넘어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바랄 수 없게 됐다. 그만큼 강제추행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진 것이다.

 

강제추행 사건은 발생 시간, 장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제반 상황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진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 조언의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다.

 

유정훈 IBS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강제추행 처벌은 벌금형 혹은 징역형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며 "A 씨와 같은 경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여러 보안 처분이 사안에 따라 수반되기 때문에, 향후 사회생활을 고려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과의 마음을 전하는 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