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최근 삼성이 정부에 바이오·제약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하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연구개발(R&D) 비용 세제 혜택(임상시험 비용 세액공제)과 ▲생산원료물질 등록·승인 기간 단축 ▲바이오의약품 가격결정 자율화 등 약가 정책 개선 등이다.
바이오·제약 산업의 성장 측면에서 보면 삼성이 요구한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임상시험 비용 세액 공제와 원료물질의 등록·승인 기간 단축 등은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꼽힌다.
하지만 이와 함께 삼성이 요구한 약가정책 개선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인상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이 예상된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는 20~30% 인하된다"며 "이는 (바이오시밀러의)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므로 해당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언급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70%까지 약값을 책정할 수 있으며 2016년 규정 개정에 따라 일부 품목은 80%까지 책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출시와 동시에 약가가 기존에서 70~80% 수준으로 인하된다. 바이오시밀러와 약가가 비슷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약가 정책에서는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해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 의사나 환자 입장에선 기존에 사용하던 오리지널 의약품을 굳이 변경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삼성의 약가 정책 개선 요구는 사실상 오리지널 약가 인상을 유도해 바이오시밀러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논평을 통해 삼성이 요구한 약가정책 개선에 대해 "자율적으로 약가를 결정하는 미국은 전세계 최고의 약가를 자랑하고 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기업들이 바이오·제약 산업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다는 산업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기업 주머니를 불리는 반면 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우려가 제기되는 규제 개선 요구가 적절한 지 물음표가 그려지는 까닭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삼성의 바이오·제약산업 규제 개선 요구에 "어떤 것은 전향적으로 해결하고, 어떤 것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바이오·제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편 목소리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 개편에 앞서 '기업 배불리기'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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