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구름많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5℃
  • 구름조금서울 3.0℃
  • 구름많음대전 3.8℃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5.3℃
  • 흐림광주 4.6℃
  • 맑음부산 7.9℃
  • 흐림고창 4.5℃
  • 제주 7.6℃
  • 맑음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2.2℃
  • 흐림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정책

금융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입법 ‘적극 지원’

법 제정, 시행 전까지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활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는 송준상 핀테크최고책임자(CFO) 주재로 ‘핀테크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해 규제혁신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핀테크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핀테크업계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금융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등 현행법 하에서 가능한 제도들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혁신 촉발에는 제약이 있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업계의 의견에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의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 제정과 시행 전까지는 현행법 하에서 운영가능한 위탁테스트와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기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이 높은 신(新)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테스트 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특별 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신설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기획단’을 혁신의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해 금융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