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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文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은행법 개정 아닌 특례법 활용”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재벌·산업자본 잠식 방지 장치 마련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6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법 제정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재벌자본과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산업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안정장치를 뒀다”고 밝혔다.

 

또 다른 규제완화 사례인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도 “의료혜택이 닿기 어려운 도서벽지의 환자를 원격의료로 진료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면서 (규제개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찬회동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으며 각 당의 대변인들도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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