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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7년까지 비과세·감면 정비해 18조원 마련

♦올해 감면 국세 4천억원 감소

올해 비과세·감면, 공제 등으로 감면받는 세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4천억원 줄어든다. 내년부터 감면제도를 신설할 때는 우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1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국세감면액은 모두 33조2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적용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230개다.


이는 지난해 잠정치 33조6천억원보다 4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지난해 14.3%보다 1%포인트(p) 줄어든 13.3%로 예상됐다. 여기엔 근로소득자에 대해 올해 바뀌는 공제제도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감면 축소 규모는 더 클 전망이다. 내년에 받게되는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특별공제항목은 세액공제로 전환, 세부담이 늘어난다.


올해 국세수입총액이 216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201조9천억원보다 늘어나면서 국세감면율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수혜자별로 보면 감면액 33조2천억원 중 개인감면액은 21조5천억원(65%), 기업감면액은 10조9천억원(33%)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수혜자별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올해 58%를 기록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2012년에는 57.1%, 2013년 57.6%의 비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근로자(10조7천억원)·농어민(5조4천억원)·중소기업(1조5천억원) 지원분야와 연구개발(3조4000억원)·설비투자(2조1천억원) 분야가 전체 감면액의 70%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3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일몰도래 44개 제조 등 32개를 폐지·축소해 73%의 정비율을 기록했다.


연도별 국세감면액 규모 및 국세수입총액

                                                   (자료=기재부 제공)

기재부는 또 계획에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비과세ㆍ감면혜택을 대폭 정비해 5년간 누적해 18조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2년과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약 15조원의 세입을 확충했고 올해와 내년에 약 3조원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조세지출 성과평가 기반을 구축한다. 일몰도래 제도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조세지출 심층평가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재정사업 평가에서 운용 중인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조세지출 분야에 본격 도입하는 만큼 올해 계획에선 조세지출 성과평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감면제도를 신설할 때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평가결과에 따라 신설 검토 대상을 선정한다.

내년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조세감면 신설은 제한된다.

또 정부부처의 비과세·감면 신설 건의시에는 기존 비과세·감면축소 대안을 제출하는 페이고(PAYGO)원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과세·감면 신설시 예비타당성조사 의무시행

기재부는 "1백억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감면을 건의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신설이 불가능하고 일몰이 도래한 감면제도는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폐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층평가,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2015년 이후에는 조세감면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거나 일몰이후에도 관행적으로 감면이 연장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비과세·감면 한시적 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단위로 설정하고 투자, 고용 등 정책목적을 위한 세액공제율은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설정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기재부는 아울러 올해 세입여건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세와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드응로 점차 호전될 전망이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 일부 불안정성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 기본계획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 통하고 4월까지 부처별로 조세감면 의견서와 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해당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조세지출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비해 금년에 법령개정과 평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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