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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4.10.25 09:09:00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의 방법 
 

<사례>

A는 국내에서 여행알선업을 하는 자이고, B는 괌에서 여행업을 하는 자이다.
A는 국내 여행사들로부터 괌 현지의 호텔비, 식당비 등의 여행알선에 대한 의뢰를 받아 괌에서 여행업을 하는 B에게 위 여행수속을 의뢰한 후, 성사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B의 원화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였다.
이 경우 국내 A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가?


1. 외국환은행을 통한 거래  

(조세금융신문)외국환은행은 경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국환거래의 중개자이자 그 정보를 외국환정보집중기관으로 모으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주어지는 허가, 신고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일선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제도가 이러한 외국환은행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하면 대금의 지급 및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후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법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참고). 

가. 거주자가 수령하는 경우
나.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 대가를 외화현찰 등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 신용카드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자본거래 제외)에 따른 결제자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라.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마.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해 송금수표, 우편환으로 지급
바. 해외여행자(여행업자 포함) 또는 해외이주자가 해외여행경비 또는 해외이주비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만 1만불을 초과할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확인 또는 세관장 신고를 거쳐야 한다. 
사.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2.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가 외국에서 여행업을 하는 B에게 여행수속을 의뢰한 후, 성사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B의 원화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 것이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지 문제된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단서는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본문에 의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5호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하더라도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거주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에게 여행수속을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국내에서 이루어진 거래라고 할 수 없어, 사례의 A의 B에 대한 지급이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하고 있는 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6234 판결).

따라서 A의 경우는 외국환거래법규상 신고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B에게 지급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문애림 청솔 관세 무역 법률사무소 변호사

학 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FTA 실무전문가과정 수료
이 력 : 국내기업 C사, F사 등 외환조사 및 기업심사 세관, 검찰조사 조력/국내기업 D사, 다국적기업 U사 등 관세포탈로 인한 관세법위반 사건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국내물류기업 E사, M사 등 밀수입, 부정 수출입 등 관세법 위반사건 형사소송 수행, 서울 본부세관 고문변호사
이메일 : aelim@c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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