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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데이터 공유 확대…당국, 규제개혁 TF 회의

비대면 거래 활성화, 핀테크 고도화 등 논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핀테크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TF는 회의에서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핀테크 고도화 ▲신기술 확산 등 5대 집중 점검 분야를 설정했다. 전 금융권과 전 부처에 있는 핀테크 고도화 저해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가 보다 자유로워진다.

 

간편송금 등 현재 상용화가 된 핀테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TF는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면 신분증 확인 시스템에 전자금융업자가 접속하는 행위도 허용될 예정이다.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와 빅데이터 헬스케어서비스 등도 검토 대상에 올랐으며 로보어드바이저 등 AI 기술의 실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지속 논의될 전망이다. TF는 내년 초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핀테크 ‘현장’에서 기대하는 규제혁신이 무엇인지 핀테크 기업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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