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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 세무

[5분특강 시즌2]학원업 세무 ②학원처럼 보이는데 학원이 아니라고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얼핏보면 학원처럼 보이지만 학원이 아닌 경우가 있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10인)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 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 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할 교육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학원으로 인정되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좋은 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된 학원 및 교습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교육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무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라고 되어있다. 법령을 하나씩 살펴보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등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있으므로, 학원의 경우에는 주무관청, 즉 관할 교육청에 허가 및 신고가 되어야만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보면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도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라고 되어있는데, 무조건 학원 또는 강습소,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즉, 외형적으로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학원과 비슷해 보이지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되는 사업장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고 무조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학원법상 학원인지, 요건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김정은 세무사 프로필]

  • (현) 재원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및 성실신고감리위원
  • (현) 동안양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나눔세무사)
  • (현) 의왕시 마을세무사,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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