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 흐림동두천 29.3℃
기상청 제공

스포츠 시설 세무

[5분특강 시즌2]스포츠시설 세무①스포츠시설 사업자 등록 방법

스포츠시설 사업자 등록의 모든 것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요사이 몸짱 열풍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시설의 특성과 세무적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창업의 첫 번째 단계인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자.

 

헬스, pt샵, 요가, 필라테스, 스크린골프 등 스포츠시설을 오픈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로 창업하는 스포츠시설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스포츠 시설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절차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업자 등록 필요 서류다. 

 

또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알아야 할 것은 세법상 제재이다. 헬스장을 오픈하거나 pt샵을 오픈하거나 요가 스튜디오를 오픈하거나,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오픈하였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할 경우 세법상 제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스포츠 시설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하려는 업종이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10조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을 규정해 놓았다. 창업하는 업종이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자 등록 전에 해당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록 또는 신고는 사업자 등록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두번째는 알아야 할 것은 사업자 등록 절차이고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필요 서류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헬스, pt샵, 스크린골프를 창업하는 경우에는 우선 해당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후에 지차체 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지 않는 요가, 필라테스를 창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체육시설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이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스포츠시설을 사업자 등록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사업자 등록전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를 마치고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업 등록 또는 신고가 늦어지면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천호 세무사 프로필]

  • (현) 트리세무회계그룹 대표 세무사 

  • (현)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 

  • (현) 민사신탁연구원 책임연구원

  • (현) 조세금융신문 자문위원

  • (현)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 (현) 아이파경영아카데미 강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인사만사…제갈량의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십만지장’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할 기관들의 수장들이 검증을 거치면서 논란도 불러일으키며 진행되었다. 인간인 만큼 어찌 허물이 없겠냐만, 흔히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다’ 할 만큼 중요하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고로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이다.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최고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띄고 풀어진다는 것이다. 즉 사람을 쓰는 용인(用人)의 도에는 사람을 헤아리는 측인(測人)의 도, 선발하는 선인(選人)의 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사람의 역량, 재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보직에 어울리는지 적재적소 꼽아주는 능력이 바로 용인의 도다. 어느 조직이고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의 4단계 업무 단계 체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 군대, 민간기업은 물론 조직은 어느 조직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수직단계를 가져야 함은 일의 효율성과 일관성 때문일 것이다. 이런 단계가 없으면 ‘콩켸팥켸’ 현상, 콩과 팥이 뒤섞여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 엉망진창은 제갈량이 나오는 얘기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하여 10만 대군을 이끌고 진창성을 공격하였다. 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