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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온라인 판매할 때 인증마크 부착해야”

방통위,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 등 판매자가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지켜야 할 세부 기준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1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은 투명한 판매자 정보 제공, 온라인상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 준수, 공시지원금 준수 등을 담고 있다.

 

또 판매점 사전승낙 마크와 대리점 인증마크를 부착해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프라인 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계약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최소 3개(최고·중간·최저) 이상 요금제와 비교하고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는 음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판매자는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한 뒤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했거나 가입신청을 중간에 취소한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한다.

 

공시지원금 등 준수를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촉진용 사은품은 대리점,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는 판매자가 SNS·문자 등 온라인을 통해 이동 통신서비스, 단말장치를 판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했더라도 온라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온라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주요 인터넷 사업자·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유도하기로 했다”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자율조치 신고사이트를 운영해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방송 채널사용사업자에게도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재송신 분쟁 등 시청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고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한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방송분쟁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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