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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인신용평가 민원 매년 증가…최근 3년 1000건 넘어

“민원의견 적극 수용 노력”…연체 이력 삭제 등은 불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개인신용평가와 관련된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개인신용평가 민원은 총 1056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320건이었던 민원은 지난해 37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에는 35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88건) 대비 24.65% 늘어난 수치다.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요소는 연체·체납정보로 350건(33%)에 달한다. 대출·보증이 225건(21%)으로 2위를 차지했고 개인회생·파산(135건·13%)과 카드·현금서비스(116건·11%)가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현재 민원인의 입장을 우선시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원의견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체납세금에 대한 취소결정이 있었음에도 세무서가 신용정보원에 체납이력정보삭제를 요청하지 않아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민원의 경우 제출한 취소결정서를 근거로 체납이력을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만 법규상 불가하거나 신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연체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요소를 바르게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관련 민원의 주요 문의·회신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다.

 

주요 민원 사항으로는 ▲개인회생 면책 ▲연체율이 높은 금융업권의 대출 ▲신용등급 회복속도 등을 소개했다.

 

채무의 연체이력정보는 연체 상환 이후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 하락폭이 클 수 있고 과거 금융거래 이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신용등급 회복 속도와 관련해서는 상당기간 성실한 신용거래 실적이 누적돼야 연체이력의 반영비중이 감소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서서히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발굴해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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