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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타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우려’…DSR, 예대율 규제 등 시행

금융당국, 가계부채관리점검 회의 개최…2021년까지 GDP성장률 수준으로 완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정부의 각종 대응책들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기타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사무처장의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손 처장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와 가계대출 구조개선 등의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60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2015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 1월 新DTI 시행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했으며 향후 9.13 대책, 은행권 DSR 관리지표 시행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은 여전히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의 증가세는 지난해(1~10월) 29조9000억원에서 올해 34조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개인사업자 대출은 상호금융(45.7%), 저축은행(41.3%)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추가로 국내·외 경기변동,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성장률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추가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전 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상환능력 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2019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2020년)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새로운 예대율이 적용될 경우 가계대출에는 15%, 기업대출에는 –15%의 가중치가 부가된다.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대출을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자영업자의 창업 노하우나 교육이수 여부 등 창업 준비상황을 고려한 선진화된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사 매출정보를 활용한 상권분석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리 지속상승의 가능성도 감안해 취약차주, 고위험 가구 등에 대한 정책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등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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