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구름많음동두천 0.0℃
  • 구름많음강릉 5.6℃
  • 구름조금서울 1.7℃
  • 구름조금대전 3.4℃
  • 구름조금대구 5.1℃
  • 구름조금울산 4.9℃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5℃
  • 맑음고창 2.9℃
  • 맑음제주 7.5℃
  • 구름조금강화 0.8℃
  • 맑음보은 0.3℃
  • 구름조금금산 1.9℃
  • 구름조금강진군 3.2℃
  • 구름많음경주시 2.3℃
  • 구름조금거제 4.4℃
기상청 제공

세무조사

[5분특강 시즌2]세무조사①주상복합건물 양도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주상복합 건물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많은 주상복합건물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1층과 2층은 상가로 사용하고 있고 3층과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주상복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일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상복합건물이 무척 많습니다. 이 주상복합건물 주인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다. 오직 주상복합건물 하나만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주상복합 건물을 양도했을 때 과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될까요, 비과세 될까요?

 

정답은 상가나 주택의 면적기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전체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이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주상복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주상복합건물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9억원을 초과한다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전체 상가의 면적이 전체 주택의 면적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주택면적만 주택으로 간주하고 상가부분은 그대로 상가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렇게 주상복합건물에서는 주택과 상가의 면적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 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혜택을 볼수가 있는데 종종 주상복합건물 세무조사 시에 상가면적이 주택부분 면적보다 분명히 큰데도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데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혜택을 받게되는 것일까요? 세무공무원하고 결탁하여 탈세를 했을까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탈세를 합니까? 사전에 절세방법을 찾아 미리 대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전체 상가면적이 전체주택부분 면적보다 클 때에는 옥상에 옥탑방을 설치하거나 지하실을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전체 주택부분 면적을 늘리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부상 상가면적이 주택보다 큰경우에도 실제로 주택부분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상 무허가라는가 등재가 되어있지 않다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제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양도에 있어서는 면적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절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구 세무사 프로필]

 

  • 現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
  • 現 한국항공대학교 겸임 교수
  • 現 고양시 일산서구청 세무상담위원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등 19년근무
  • 前 고양지역세무사회장
  • 前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고양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고자료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