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28일 정례회의에서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을 심의한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150여건이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공매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인 10억원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10억원 부과를 논의했지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재심의를 결정했다.
국내에서는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한편, 지난 5월 말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은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의 미국 뉴욕지점에서 주식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아 체결하려 했으나, 20개 종목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결제 주식은 138만7968주로 60억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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