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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협금융, 대신증권 등 부동산 신탁업 추진…12개사 예비인가 신청

내년 3월 중 최대 3개사 의결…자기자본, 인력·물적 설비 등 평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NH농협금융지주와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증권 등 다수의 금융사가 부동산 신탁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12개사가 부동산 신탁업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12개사의 상호명(가칭)과 주요주주는 ▲신영자산신탁(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제이원부동산신탁(진원이앤씨) ▲대한자산신탁(강○○ 외 3명) ▲한투부동산신탁(한국투자금융지주) ▲연합자산신탁(부국증권) ▲큐로자산신탁(큐캐피탈파트너스) ▲에이엠자산신탁(마스턴투자운용, 이지스자산운용,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대신자산신탁(대신증권) ▲더조은자산신탁(최○○) ▲부산부동산신탁(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 ▲NH농협부동산신탁(NH농협금융지주, 농협네트웍스) ▲바른자산신탁(구○○, 바른자산운용, 에스케이증권) 등이 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예비인가를 의결한다. 유관기관 사실조회 등의 소요기간에 따라 예비인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대 3개사가 정해질 예정이다.

 

부동산 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과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적합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며 자기자본과 인적·물적 설비도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예비인가를 받은 기업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1개월 이내에 금융위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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