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4.7℃
  • 구름많음강릉 2.8℃
  • 흐림서울 -0.8℃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1.7℃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5.2℃
  • 흐림제주 5.5℃
  • 구름많음강화 -0.6℃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6.0℃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근거를 남기자

  • 등록 2014.11.06 14:59:13
(조세금융신문)요즘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암에 걸리는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갑작스레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생전에 왕성하게 사업이나 사회활동을 하던 이들이 예금계좌를 통해 거액의 돈을 입출금하거나 급하게 대출 받거나 재산을 처분한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들은 돌아가신 분이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고 거래했는지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 처분되거나 채무가 증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산을 빼돌려서 편법적으로 상속을 한 것으로 추정해서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제도(상속 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를 두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돈을 빌려서, 그 자금을 쉽게 노출되지 않는 현금 등으로 전환하여 사전에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한 재산은 상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들 알다시피 한국인들의 자식 사랑은 유별난 편이다. 그래서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아서 잘 드러나지 않는 현금 등으로 미리 자식들에게 넘겨주려는 이들도 많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조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대출 받은 경우에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그냥 상속인들이 사전에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다.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서 쓰는 돈은 영수증을 잘 챙겨라
젊고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비명횡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노환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높다. 

나이가 많이 들면 이곳저곳 몸이 성치 않은 곳이 많을 텐데 그러다 보면 병원비도 많이 지출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서 전보다 기부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지출들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과세 관청의 입장에서는 사용처가 불분명한 지출로 보아 사전에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쓰는 비용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가능하면 계좌로 송금하고 영수증도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특히 통장의 경우에는 통장 지면에 입출금 내역을 간단하게 기록해놓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요즈음은 인터넷뱅킹을 많이 이용하므로, 인터넷뱅킹으로 자금을 거래할 때 그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익명의 기부천사가 되지 마라
우리 주변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은 채 구세군 등에 거액의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열심히 인생을 살면서 자식들을 잘 키워낸 뒤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의 끝자락에서 일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기로 마음먹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모금 행사가 진행되면 전국에서 얼굴 없는 기부천사들이 줄을 잇는다고 한다. 2010년에 출범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의 2013년 말 현재 회원 400명 중에 65명이 익명 회원이라고 하니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듯하다. 

드러내놓고 자신의 선행을 알리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익명 기부를 더욱 높게 평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기부천사로 칭송을 받는 익명 기부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될 수도 있다면 어떨까? 

가족들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하고 갑자기 사망하기라도 하면, 사전에 편법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되어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 날아올 수 있다. 그러니 기부를 할 때는 드러내놓고 하든지, 아니면 비록 익명으로 기부를 하더라도 최소한 가족들에게는 그 내용을 알려주자. 

또한 조금 쑥스럽더라도 기부금 영수증은 꼭 챙겨두고, 가능하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기부금 공제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익명으로 기부해서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부 행위를 드러냄으로써 가족들에게는 세금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칭송받으며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일정 금액 이하는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되거나 인출된 금액은 모두 합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종류별(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무체재산권과 기타 재산 등 3가지 종류로 구분)로 나누어 판단한다. 

따라서 상속 개시 전에 처분되거나 인출된 금액이 총액으로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이 되더라도,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 2억 원 또는 5억 원에 미달하면 그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묻지 않는다. 

단, 재산 종류별로 처분되거나 인출된 금액이 각각 기준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금액이 예금계좌를 통해서 이체되는 등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전에 상속된 것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