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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국내은행, 내년부터 새 금리리스크 관리기준 적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은행들의 금리리스크에 대한 새로운 관리 기준이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바젤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계정 금리리스크(IRRBB) 관리기준’ 시행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지난 2016년 기존 ‘금리리스크 관리 및 감독원칙’을 전면개정한 관리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바젤위원회 회원국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새 관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며 우리나라 역시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편 중이다.

 

새 관리기준은 우선 금리리스크 산출지표를 자본변동(EVE)와 이익변동(NII)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표준 산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변동은 자기자본의 경제적 가치 변동을, 이익변동은 순이자 이익 변동을 뜻한다.

 

또한 은행들은 대출의 조기상환, 예금의 중도해지 등 실제로 발생하는 고객의 행동양식을 반영해 실질적인 현금흐름을 산출해야 한다. 현재 금리상승과 하락 등 2개뿐인 금리충격 시나리오도 장단기 금리 변동 등을 감안해 6개로 다양화하고 통화별, 기간별로 금리충격폭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금리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주의은행 선정기준도 ‘자기자본의 20%’에서 ‘기본자본의 15%’로 강화되며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금리리스크 관리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고 금리리스크 관리기준의 시행시기는 국내은행의 산출·관리시스템 구축 진행상황, 바젤회원국의 이행현황 등을 고려해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금리리스크 관리기준 도입은 국내은행에 안정적인 자금조달, 운용 구조를 정착시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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